종교사기로 잃어버린 청춘을 돌려달라는 일명 ‘청춘반환소송’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지난 11월 19일 변론을 종결했다. 이 재판은 모략 포교를 당한 신천지 탈퇴자 3명이 신천지 서산교회와 신천지로 이끈 포교자를 상대로 총 7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시작됐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20년 1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신천지, 종교사기, 청춘반환소송, 복음방, 소송 관련기사 [ 신천지 ] 하늘팟 이용해 신도 관리와 통제하는 신천지 [ 신천지 ] 『신천지, 왜 종교 사기인가』 [ 신천지 ] 신천지, 올해 10만 명 수료를 목표로 포교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