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는 지난 2011년 11월, 이덕술 목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법원은 이 목사의 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인정해 이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13년 10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신천지, 이만희, 이덕술관련기사[ 이슈 ] 법정에서도 멈추지 않는 신천지의 거짓말[ 예방과대처 ] 법원출석 명령 거부 이만희 200만 원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