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청 측과 건축문제를 놓고 법적 공방 중이던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대표 이만희, 신천지) 안드레지파(신천지 12지파 중 부산 · 울산 · 경남 지역을 담당)가 지난 1월 27일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안드레지파가 연제구 연산동 일대에 건축하려던 계획을 포기한 셈이다. 안드레지파는 기아모터스 측과 2013년 12월 27일, 연산동 822-123번지를 비롯한 주변 4필지, 5200여㎡를 매입하는 부동산을 체결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연산동 주민 800여 명이 안드레지파 건축을 반대하는 민원을 연제구청에 제출했다. 안드레지파는 연제구청 측에 ‘탄원서’와 ‘성명서’를 제출하며 건축허락을 요청했다. 안드레지파의 반복되는 요청에 연제구청 측은 건축심의 자체를 거부했다. 안드레지파는 연제구청 측이 심의 자체를 거부한 것에 지난해 6월 30일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안드레지파는 올해 1월 27일 소송을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