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을 감금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은혜로교회 담임 신옥주씨가, 지난 11월 5일 항소심에서 7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8형사부(부장판사 송승우)는 “피해자는 피지에 머무는 기간 중에 교회 측이 여권을 수거해 감에 따라 여권을 소유하지 못하였고, 실질적인 장소 선택 및 이전의 자유와 현실적 · 잠재적인 신체활동의 자유를 영위할 수 없었다”, “피해자가 교회 측에 언제든 귀국 의사를 표시하고 여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자유로운 의사로 피지에 머물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신옥주 등)들 또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옥주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은혜로교회 관계자인 신○○, 장○○, 최○○, 이○○, 안○○은 각각 징역 4년, 2년 6개월,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4개월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