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한 과세가 계속 논의되어 왔다. 마침내 소득세법 개정안이 2015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해서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아직도 찬반양론의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한국보다 종교관련 종사자의 소득세 납부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그 자체로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지만 ‘종교법인의 세제혜택’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긍정적인 방향의 논의보다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옴진리교를 포함한 이단 컬트 단체의 반사회적이고 범죄적인 종교활동으로 인해 그러한 단체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공익을 해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종교법인은 세금에 대해 많은 혜택을 인정받고 있다. 예를 들어 종교법인이 실시하는 종교활동 및 공익사업(종교법인법 6조 1항)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법인세법 4조 1항). 그 외에도 법인세를 부과하는 수익사업을 종교법인이 실시하는 경우에는 세율을 줄일 수 있고,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 등록면허세, 부동산취득세가 비과세이고 기부금 등의 우대 조치가 인정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우대 조치를 악용하여 종교법인을 사업의 도구나 조직폭력단의 자금을 숨기는 곳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종교법인의 실체 가운데 하나는 종교법인 매매다. 교주와 신자가 없어지면 종교법인으로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산해야 한다. 이를 악용해 교주가 죽고 신자가 줄어들어 실제로 활동하지 않는 종교법인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종교법인이 필요한 사람에게 활동하지 않는 종교법인을 찾아내 판매하는 종교법인 알선업자도 있다. 좋은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다.
조직폭력단이 종교법인 획득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세제혜택이다. 종교법인은 원칙적으로 종교활동에 대해 비과세로 취급된다.
예를 들어 관혼상제의 의식과 헌금 소득을 비롯해 교회, 사찰 등에서의 종교적인 물품 판매의 이익과 신자의 기부금 등이 모두 비과세로 처리된다. 그 외 교단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 납부 의무가 없다. 종교법인의 경제 행위는 ‘교단 유지를 위해’에 한해서 허용되고 있으며, 일반기업의 법인세율에 비해 10.5%나 낮게 설정되어 있다.
게다가 물품이나 부동산 판매의 금전 대출, 서적 판매 등 33종의 사업을 경영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조직폭력단이 음식, 금융업 등을 직접 경영하게 된다면 저렴한 세금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된다. 게다가 보호료 등 명목의 월정금 갈취를 시주나 헌금 명목으로 기재하면 적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조직폭력단이 종교법인을 노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 조직 간의 대립사건이 발생했을 때, ‘폭력조직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 방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직의 사무실 사용은 금지당할 수도 있지만, 종교법인의 시설이라면 사용할 수가 있다. 경찰도 섣불리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료우신카이(菱心会)의 상부단체인 야마구찌구미(山口組)의 6대 회장 (출처: 「일간겐다이」 2020년 8월 18일) |
실제로 조직폭력단이 종교법인을 매수한 사건이 있다. 1992년 3월 ‘폭력조직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 방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조직폭력단은 자신의 조직을 일반 회사로 꾸미고 조직원을 직원으로 둔갑하여 새로운 법을 피해가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1993년 1월 27일 자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야마구찌구미(山口組)계열의 조직폭력단 료우신카이(菱心会)가 1991년 9월 나고야 시내의 휴면 종교법인 와토쿠(和徳)교회를 매입했다. 조직의 사무실을 교회의 지교회로 등기하고 폭력단 관계자가 교회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와토쿠교회는 미타케 오오카미(御嶽大神)를 본존으로 섬기던 종교단체로서 1952년 종교법인으로 인증을 받았지만, 창립자가 1956년 사망한 후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채 활동을 그만두었다. 1988년 기후현에 사는 경영 컨설턴트업자가 갑작스레 와토쿠교회의 대표로 등기되었고 1991년 9월에는 야마구찌구미(山口組)계열의 조직폭력단 료우신카이의 회장이 와토쿠교회의 대표로 등기되었다. 1991년 10월에는 료우신카이의 간부가 대표로 등기되었다.
1993년 1월 아이치현은 나고야지방재판소에 나고야시에 등기되어있는 료우신카이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하였다. 이에 앞서 아이치현 경찰은 료우신카이가 ‘폭력조직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 방지에 관한 법률’을 피해 가는 것을 목적으로 종교법인을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92년 5월에는 1998년 와토쿠교회의 대표로 등기된 컨설턴트업자가 서류 허위기재로 체포되었고(그후 처분 보류로 석방) 9월에는 료우신카이의 회장을 포함한 3명을 의사록 위조 등으로 서류 송검하였다. 아이치현 경찰은 와토쿠교회와 경영 컨설턴트업자, 료우신카이 사이에 약 1000만 엔의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 후 재판소는 1996년 2월 와토쿠교회에 대하여 활동을 하지 않는 법인으로 보고 해산명령을 내렸다.
▲와토쿠교회가 본존으로 섬기던 미타케오오카미 신사 (출처: 후지사와시 관광과 홈페이지) |
당시는 옴진리교에 의한 사건으로 인해 일본에서 종교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다. 옴진리교는 1989년의 사카모토 변호사 일가 살해 사건과 1994년의 마쓰모토 사린 사건, 1995년의 도쿄 지하철 사린 사건 등 수많은 사건을 일으켰으며 총 29명이 숨지고 약 6500명이 피해를 입었다. 1995년 3월부터 시작된 강제수사로 192명이 기소되었으며, 주모자로 지목된 마츠모토 교주 등 13명의 사형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반사회적인 종교단체에 대한 적발과 함께 실제로 활동하지 않는 종교단체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가하게 되었다. 종교법인에 강제적인 해산명령뿐만 아니라 임의해산, 합병 등의 조치도 이루어졌다.
2004년 일본의 민사법연구회가 발행한 ‘Q&A종교 트러블 110번’에 따르면, 19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 동안 문화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임의합병 1110건, 해산 751건, 해산명령 375건이 존재했다. 참고로 새로 설립된 종교법인은 19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 동안 892개의 법인이었다.
사회의 아픔에 대하여 공감하고 그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종교인, 종교법인은 인간 사회에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사회는 공익과 공공선에 이바지하고 있는 종교인과 종교단체의 사회적 순기능 역할에 대해 공감하면서 세재혜택을 통해 그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혜택을 종교인, 종교법인의 욕구 충족과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거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간의 몸과 영혼에 상처를 주고 반사회적 단체와 같이 사회적 역기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단 컬트 단체도 있다. 이번 호의 사례를 통해 종교인과 종교법인의 본래 의미와 역할을 생각해보았으면 한다.
-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