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단성 여부에 관한 문의가 ‘현대종교’에 거의 매일 들어온다. 하지만 ‘현대종교’는 이단 규정 기관이 아니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21년 11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이단 문의, 이단 여부, 결의, 규정 관련기사 [ 교계/세미나 ] 예장고신, "전광훈 목사 이단성 있어 교류 금지" 결의 [ 교계/세미나 ] 예장통합, 노우호·이광복 목사 참여금지 [ 이단/말 많은 단체 ] 기성, 인터콥 '예의주시'에서 '경계대상'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