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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CBS ‘신천지 OUT’보도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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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종교
2015.08.25 22:24 입력

CBS(한용길 사장)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대표 이만희, 신천지)과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CBS에 따르면 신천지 측은 지난 2012년‘신천지 OUT’ 캠페인을 벌인 CBS의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아 고소했다. 신천지 측은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패소했다. 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은“CBS가 … 보도한 것은 대부분 진실한 사실과 상당한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신천지 측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재판부는 1심 판단과 같이했다. 신천지 측은 지난 4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7월 23일“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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