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유병언씨의 재산을 환수해 세월호 수색 · 인양작업에 쓰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단 한 푼의 재산도 환수하지 못했다. 「경기일보」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09년 12월 147억에 달하는 유병언의 ‘보증채무’를 감면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신고하지 않은 재산을 발견하면서 ‘채무감면’을 무효화하고 ‘보증채무’를 부활시켰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검찰과의 공조를 통해 유병언 본인과 제3자 명의로 은닉한 재산 946억 원 및 상속인 고유재산 67억 원 등 총 1013억 원을 발견, 가압류 등의 법적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유병언 일가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환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며 예금보험공사는 차명 및 상속인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 후 강제경매 등 환가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해당 재산에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고 차명재산 여부에 대한 다툼 등으로 회수금액과 소요기간을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