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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과천 목회자들 상대 소송 대법원서 기각
현대종교
2008.11.07 09:34 입력
< 저작권자 © 현대종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신천지 측이 경기도 과천의 김찬종 목사 등 8명의 목회자를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기각됐다. 지난 2007년 신천지 측은 김찬종 목사 등 과천 지역 8명의 목회자가 신천지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신문에 게재하고 현수막을 걸자 이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모든 죄목에 대해 8명 모두가 불기소 무혐의로 판결을 받자 신천지 측은 항고, 패소했다. 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대법원에 재항고 한 것이 지난 10월 17일 기각된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재정신청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기사는 현대종교 2008년 12월호 이단정보네트워크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검색어: 신천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무료성경신학원, 이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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