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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식 목사, 하나님의교회 측 신도와의 재판에서 어려움
현대종교
2008.11.25 16:55 입력
< 저작권자 © 현대종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이하 하나님의교회) 측 신도 정 모 씨 등에게 개종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고소를 당했던 진용식 목사(안산상록교회 담임)가 민형사상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 10월 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ㆍ공동감금 방조, 야간ㆍ공동강요) 등으로 진용식 목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진 목사 측]의 이 사건 강요 및 감금방조 행위가 사회적으로 정당하여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확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선 10월 9일 민사재판에서도 재판부는 진 목사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원심에서 재판부는 개종 요구 과정 중 감금강요 행위 부분에 대해 진 목사 측이 하나님의교회 측 신도 정 모 씨에게 7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진 목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단 연구가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소송 문제이다. 그러나 소송이 두려워 이단 대처 사역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일과는 관계 없이 이단 상담 사역은 계속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08년 12월호 이단정보네트워크에 게재되었습니다. 검색어: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안상홍증인회, 안상홍, 김주철, 장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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