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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교회 측 신도 현대종교 측에 손배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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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종교
2010.01.25 14:59 입력
지난 2009년 12월 하나님의교회 측 신도 이모씨의 가족과 이어 은모 씨 등 8명이「현대종교」탁지원 발행인을 상대로 원고(이모씨 자녀와 은모씨 등 8명)들이 나오는 어린이 합창단 동영상을 사용하여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원고들의 종교를 조롱하고 모욕하여 원고들에게 물 질적·정신적인 손해를 입혔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 기했다. 하나님의교회 신도 측은 이 소송에 앞서 형사사건(명예훼손)으 로 고소했으나 지난 2008년 4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피 고인은 국제종교문제연구소 소장 겸「현대종교」라는 종교잡지의 발행 인으로서, 사이비종교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고 이를 취재하여 기독교인 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중략)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근본 적으로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포함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 로서 위법성이 없다.”며 탁지원 발행인에게 무죄 판결한 바 있다. 이후 2심의 판결에서는 명예훼손은 무죄, 모욕 부분은 50만 원 벌금형이 선 고됐고, 현재 쌍방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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