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원파로부터 고소되어 2년 가까이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는 정동섭 목사(가족관계연구소장, 한동대학교 겸임교수)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출판금지 가처분신청, 손해배상 재판에서 승소했다. 구원파 측은 2009년 2월 정 목사와 이영애 사모가 쓴『박옥수, 이요한, 유병언의 구원파를 왜 이단 이라 하는가?』(조이선교회 간)를 통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 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교수와 이영애 사모가 위 책자를 통해 적 시한 내용들은“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 주요한 동 기나 목적이 (이단) 종교의 잘못된 점을 비판한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 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구원파 측의 소송을 기각했다.
검색어: 기독교복음침례회, 권신찬,유병언, 구원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