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변호사로서 2002년경부터 이단관련 세미나 또는 이단관련 저서의 출판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여하게 되었는데 법률가로서의 안타까움은 이단관련 사역자들이 이단과 관련된 많은 일을 하면서도 법률적인 시비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이에 필자는 “이단 세미나” “공공장소에서 전단지 배포 시 주의할 점” “공공장소에서 게시물 부착 시 주의할 점” 에 관하여 각 글을 게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