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추가
편집 11.06 (금) 11 : 14
전체뉴스
20,299
로그인
회원가입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기사제보
정기구독신청
유료회원신청
장바구니
주문조회
전체보기
현대종교
현대종교선언
인사말
연혁
현대종교 사람들
편집자문위원
구독신청
후원신청
집회신청
제보상담
광고문의
찾아오시는길
탁명환자료센터
이단뉴스
전체
구원파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교회
JMS
이단/말 많은 단체
교계/세미나/기타
칼럼
포토
만화
이단정보
단체정보
기사색인
교단결의
이단기관 및 제품
자료신청
공지사항
과월호
커버스토리
기획특집
기획취재
이슈
포커스
피해자
미혹
만화
예방과 대처
네트워크
러브 유어 셀프
올바른신앙, 건강한삶
현대종교와 함께
기타
치유와 회복
바로 알고 바로 믿고
특집
탁명환 소장 30주기
쇼핑몰
전체상품
상품문의
환불/반품/교환
장바구니
주문조회
마이페이지
로그인
고객센터
고객지원센터
제휴 및 광고문의
기사제보
홈
법원, 통일교의 파크원 가처분 신청 “근거없다”
현대종교
2011.04.22 15:17 입력
< 저작권자 © 현대종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통일교가 제기한 여의도 파크원 지상권 설정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2월법원이 “근거없음”으로 결정했다.「 월간조선」에 따르면, 통일교는 “법원 결정이 형식적”이라며 항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5년 통일교는 서울 여의도의 통일교 소유 땅을 외국계 시행사 Y22에 99년 동안 장기임대하기로 했고, Y22는 이곳에 파크원parc1이라는 고층건물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26일 통일교가 돌연 Y22 측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2005년 계약은 무효”라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25%의 공정률을 보였던 파크원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중단됐다. (본지 2011년 3월호 참조)
현대종교의 다른기사 보기
프린트
|
메일보내기
|
스크랩
통일교 온라인 쇼핑몰 오픈
IYF, 해외서 “한국어교실”로 현지인 미혹
주요뉴스
고대 이스라엘의 신비주의와 이단 (9)
교회와 관련한 형사법적분쟁 (2)
‘기록된 것’은 무엇인가
신학대학원생 이단인식 실태조사
‘성적타락론’과 ‘피가름 교리’의 계보 (1)
이전페이지로
|
위로
인기 뉴스
뉴스
종합
신천지 HWPL의 '평화'는 이만희의 '평
인터콥 최바울, 배임 및 횡령 혐의로
'크리스천 사이언스'에 대해 들어보셨
JMS 정명석 징역 33년 선고
프랑스의 한국 이단과 미빌루데스(Mivi
통일교 '문신출', 세계본부장 발령
정동수의 킹제임스 유일주의
정명석과 JMS, 3억 7000만 원 배상 판
외국인 공략 창구 넓히는 김천대학교
메일보내기
법원, 통일교의 파크원 가처분 신청 “근거없다”
보내는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내용
보내기
취소
-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제휴 및 광고문의
|
저작권
|
기사제보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249 별내파라곤 M1215
|
사업자등록번호 : 216-02-64845 정기간행물 : 남양주 라00031
제 2021-별내-0816호 | 등록번호 : 경기, 아53048 | 등록일자 : 2016년 3월 31일 | 발행일자 : 2008년 1월 4일
상호명:월간현대종교 | 대표자,발행인 : 탁지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편집인 : 탁지일
TEL : 031)
830-4455
| FAX : 031)830-4458 | 이메일 :
hd4391@hdjongkyo.co.kr
Copyrightⓒ 2016 hdjongkyo.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