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이단단체 및 대표자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게시할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종교비판의 자유가 문제 될 수 있는데,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는 글의 내 용을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그것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