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복구회 탈퇴자들이 한농 측 신도를 위증죄로 고소했다. 증인으로 입회한 한농 측 신도는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했고, 법정 밖에서도 탈퇴자들을 모함하는 발언을 계속했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11년 7/8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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