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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천투데이」기자 200만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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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종교
2011.07.01 01:58 입력
박형택 목사(예장합신 기독교이단상담소장) 학력 허위보도로「크리스천투데이」 류○○ 기자가 2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5월 17일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크리스천투데이」가 지속적으로 보도한 박 목사의 학력위조 의혹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판결하고“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박형택)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크리스천투데이」설립자 장재형 목사에 대해 이단성이 있다고 공격하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허위 또는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크리스천투데이」인터넷 신문에 게재한 사실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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