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법원, 통일교 2억 7800만엔의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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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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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6 11:18 입력
일본 삿포로 지방법원은 지난 3월 29일 일본 통일교가 전前통일교 신자와 가족들
63명에게 위자료 등으로 약 2억7800만엔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훗카이도, 아이치, 카코시마 지역에서 통일교를 탈퇴한 신자들은 통일교를 상대로 전도와 헌금 강요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 측은 재판장에서“통일교가 종교의 모습을 감추고 불안감을 조장하는 등의 행위로 잘못된 교리를 믿게 만들
었다. 통일교의 선교활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신도가 벌인 선교활동은 사회적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있으므로 위법”이라며 통일교 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통일교는“선교활동에 불법적인 내용은 없었으며 전도와 헌금은 개인의 자유의사”라고 주장하며 청구기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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