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보석으로 석방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취소심문에 들어갔다. 한 총재가 서울아산병원을 벗어나 경기도 가평 천정궁을 반복적으로 방문했다는 「JTBC」 보도가 발단이 됐다.
「JTBC」 보도에 따르면 한 총재는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거의 매일 서울아산병원을 나와 약 51km 떨어진 가평 천정궁을 오갔다. 이에 한 총재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김건희 특검이 관련 보도를 재판부에 알렸고, 재판부는 심리를 중단한 뒤 보석취소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에서 특검은 “천정궁이 통일교의 핵심 시설인 만큼 한 총재가 이곳에서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복적인 천정궁 방문이 사실이라면 보석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 총재 측 변호인은 “법원이 제한한 것은 주거지이지 외출이 아니다”라며 보석 조건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며 “보석 조건 위반 소지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 총재는 “건강상의 이유를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며, 평생 평화를 위해 살아온 자신이 작은 소망조차 누릴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보석을 취소하거나 기존 조건을 강화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재의 천정궁 방문을 둘러싼 논란이 실제 보석 취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