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콥선교회(본부장 최바울, 인터콥)가 KWMA(이사장 이규현 목사, 한국세계선교협의회)의 징계 결정 직후 자진 탈퇴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KWMA 정책위원회는 앞서 2월 회의를 통해 인터콥 제명을 건의했다”며 “이에 법인이사회는 지난 6월 28~29일 회의를 통해 인터콥에 대해 ‘회원권 정지 2년, 회원권 복구 후 3년간 지도’의 내용으로 징계안이 결의됐다”고 전했다.
이를 인지한 인터콥은 지난 6월 29일 KWMA 측에 탈퇴서를 제출했다. 인터콥은 탈퇴서를 통해 “KWMA에 더이상 부담을 줄 수 없어 자진 탈퇴하기로 결정했다. KWMA의 지도를 받으며 노력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논란의 대상이 된 데 죄송하다”고 전했다.
KWMA 대외협력실 전신근 대외협력실장은 “2021년 2월 5일 KWMA 정책위원회가 인터콥을 회원에서 제명할 것을 KWMA 법인이사회에 건의했다”며 제명의 이유로 “첫째, 한국사회와 기독교 정서에 반하는 활동과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 둘째, 독단적인 부조화와 행보를 통해 한국 교계와 단체에 강력한 항의를 받고 있다는 점 셋째, KWMA가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연합의 가치가 우려를 넘어 위협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꼽았다.
한편 KWMA는 인터콥이 선교 방식에 변화 의지를 보인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2월, 회원 활동 정지를 해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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