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즐겨찾기추가  
  편집 04.02 (수) 08 : 56 전체뉴스19,352
 로그인
회원가입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기사제보  정기구독신청  유료회원신청  장바구니  주문조회
 
logo
 
전체보기
현대종교 탁명환자료센터
이단뉴스
 이단정보 과월호 쇼핑몰
 
 
 
 
> 이단뉴스 > 이단/말 많은 단체
크게보기작게보기프린트메일보내기스크랩
인터콥, KWMA 탈퇴
페이스북
징계 결정 직후 자진 탈퇴
현대종교 | 장인희 기자 sunnet1004@naver.com
2021.07.02 19:25 입력

인터콥선교회(본부장 최바울, 인터콥)가 KWMA(이사장 이규현 목사, 한국세계선교협의회)의 징계 결정 직후 자진 탈퇴했다.

 

인터콥, KWMA 탈퇴
▲인터콥 본부장 최바울

  

「국민일보」에 따르면 “KWMA 정책위원회는 앞서 2월 회의를 통해 인터콥 제명을 건의했다”며 “이에 법인이사회는 지난 6월 28~29일 회의를 통해 인터콥에 대해 ‘회원권 정지 2년, 회원권 복구 후 3년간 지도’의 내용으로 징계안이 결의됐다”고 전했다.

이를 인지한 인터콥은 지난 6월 29일 KWMA 측에 탈퇴서를 제출했다. 인터콥은 탈퇴서를 통해 “KWMA에 더이상 부담을 줄 수 없어 자진 탈퇴하기로 결정했다. KWMA의 지도를 받으며 노력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논란의 대상이 된 데 죄송하다”고 전했다.

KWMA 대외협력실 전신근 대외협력실장은 “2021년 2월 5일 KWMA 정책위원회가 인터콥을 회원에서 제명할 것을 KWMA 법인이사회에 건의했다”며 제명의 이유로 “첫째,  한국사회와 기독교 정서에 반하는 활동과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 둘째, 독단적인 부조화와 행보를 통해 한국 교계와 단체에 강력한 항의를 받고 있다는 점 셋째, KWMA가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연합의 가치가 우려를 넘어 위협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꼽았다.

한편 KWMA는 인터콥이 선교 방식에 변화 의지를 보인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2월, 회원 활동 정지를 해제한 바 있다.

-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요뉴스
  • 등록된 뉴스가 없습니다.
-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원약관| 제휴 및 광고문의 |저작권 |기사제보 |인터넷신문윤리강령   탑 알에스에스
lo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