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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교회 신옥주, 항소심에서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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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폭행은 “죄를 뉘우치게 하려는 종교적 행위”
현대종교 | 김현빈 기자 gus147qls@naver.com
2024.12.07 13:47 입력

은혜로교회 신옥주, 항소심에서 징역 10년 구형

  

‘타작마당’ 교리로 신도를 폭행해 징역을 살고 있는 은혜로교회 신옥주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12월 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옥주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신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2020년 ▲공동 상해 ▲특수 폭행 ▲특수 감금 ▲사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피해자 A씨는 “장기간 다수의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삭발까지 당하는 등 치욕을 당했다”고 말하며 “진심 어린 사과 없이 영향력을 과시하며 거짓 진술과 처벌불원서 등을 요구하는 은혜로교회 측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벌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신씨가 편파적 언론 보도와 종교적 편견으로 인해 과도한 형량을 받았다고 호소하며 선처를 청했다. 이어서 “피해자 측 주장과 달리 피지 신도들의 생활은 자발적이고 자유로웠으며, 시설의 규모가 크고 풍족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은혜로교회의 타작마당 폭행 의식에 대해 "죄를 뉘우치게 하려는 종교적 행위"였다고 변론하며, "가톨릭과 불교 등 여타 종교에서도 비슷한 행위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신옥주는 최후 진술을 통해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며 선처를 주문했다. 신씨와 함께 기소된 권OO 역시 “억울한 점도 있긴 하지만, 재판부가 잘 판단해서 선처를 부탁한다”고 진술했다.

 

공판 이후 피해자 측은 “신씨가 말로는 반성한다고 했는데, 언제 진정으로 반성했느냐”며 “피해자만 존재하고 가해자가 없는 폭행 사건”이라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이어 “감옥에서도 여전히 교주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신옥주를 엄히 처벌하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가 생길 것”이라며 재판부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2025년 1월 15일 14시 수원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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