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HRISTIAN TIME」 신문에 ‘류광수 다락방, 의혹 제기, 비성경적 교리, 재정문제, 성추문 각종 의혹들, 개혁자들의 탈퇴 이어져’라는 제하의 글을 게재한 김성일 목사가 형사재판에 이어 민사재판에서도 승소했다.앞서 김성일 목사는 형사소송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신문에는 ▲류광수 목사의 만취 운전, 뺑소니 사망사건 ▲자연스러운 술, 담배와 음란 문화가 <복음누림>으로 자리 잡아 ▲지금도 계속되는 그의 거짓말 등 류광수 다락방을 비판하는 글이 게재됐다.수원지법 안산지원은 “류광수 음주 뺑소니”, “여신도와의 불륜” 등의 내용에 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동기 내지 목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민사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으며, 이에 따라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