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가 결국 구속됐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9년 만이다.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유혁기를 구속했다. 윤정인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8월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할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유혁기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혁기 영상 설교로 집회를 실시한 서울중앙교회 |
유혁기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세모그룹 등의 자금 250억 원 상당을 개인 계좌를 비롯한 해외 법인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혁기는 당초 55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았으나,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범죄 액수가 250억 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유혁기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컨설팅 자문료나 사진 판매 대금이 개인 계좌 등으로 오고 간 사실은 인정한다”라면서도 “계열사나 대표들에게 이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없고 개인적으로 자금을 쓴 내역도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8월 4일 인천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유혁기는 뉴욕발 한국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한국 검찰에 체포됐다. 유혁기는 “비행기에서 집행된 체포영장에 범죄인 인도가 허용된 범죄에 포함되지 않은 조세포탈 혐의가 적시됐다”며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유혁기가 아버지 유병언 회장을 이은 사실상의 경영 후계자로 판단하고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고, 세월호 참사 후 9년 만에 유혁기를 강제송환 했다.
유혁기 사건 일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2014년 5월 15일 인터폴 수배 요청
2014년 6월 12일 유병언 사체 발견
2020년 7월 22일 유혁기 뉴욕 자택서 체포, 범죄인 인도 재판 회부
2021년 7월 2일 뉴욕남부지방법원, 한국 송환 결정
2021년 11월 2일 뉴욕남부지방법원, 송환 거부요청 기각
2023년 1월 연방대법원, 유혁기 측 인신보호 청원 기각
2023년 5월 법무부, 유혁기 송환 재차 요청
2023년 8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체포
2023년 8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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