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락교회 김기동씨의 감독 지위가 없음을 다시금 확인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22일 김기동씨의 “감독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19년 7,8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성락교회, 김기동, 감독지위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기각 관련기사 [ 이단/말 많은 단체 ] 성락교회 김기동 ...감독 권한 없어 [ 이단/말 많은 단체 ] 서울 성락교회 VS 성락교회교회개혁협의회 끝나지 않는 싸움 [ 이단/말 많은 단체 ] 성락교회 김기동, 교개협 측 배임 사건으로 고소했지만 불기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