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의무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 대법원이 병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3월 26일 밝혔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23년 5월호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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