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로 고 탁명환 소장과 탁지원 소장(「현대종교」 발행인) 대한 음해를 일삼아온 한 누리꾼이 벌금형에 처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3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1, 2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사자명예훼손죄 및 명예훼손죄를 인정했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16년 2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신천지, 이만희, 시위, 인터넷 관련기사 [ 커버스토리 ] 하나님의교회 비판 가이드라인 [ 예방과 대처 ] 신천지 비판한 이덕술 목사,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