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일교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례법안’이 2023년 12월 1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되었다. 자민당, 공명당, 국민민주당이 공동 제출한 수정법안으로 통일교 재산 감시 강화가 주요 골자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24년 2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통일교, 특례법안, 탁지웅 관련기사 [ 통일교 ] 통일교 종교법인 해산명령 청구 이후 동향 [ 통일교 ] 통일교의 종교법인 해산명령 청구 실시! [ 통일교 ] ‘진전 없는 통일교 종교법인 해산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