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는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최근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헌법에서 당연히 인정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생활 중에서 보호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14년 10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학생인권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