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교회 피해자 가족모임(하피모) 전 회원 이태경씨가 지난 9월 2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피모 측에서 이씨가 진행한 양심선언 및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라며 이씨를 고소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기자회견 당시 ▲하피모 공동대표이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다 ▲저의 잘못된 행위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하나님의교회와 교인 분들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일인시위를 한 후 인증샷을 올리면 일당을 받는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하피모 측은 이씨를 공동대표로 선출한 적이 없다고 했고, 이씨의 기자회견에 대해 반박자료를 제시하며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한편 이씨는 대검찰청에 증인보호 요청으로 3명의 보호 요원들과 동행했으며 법정에서 횡설수설하는 발언에 주의를 받기도 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는 11월 12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