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인천지법)은 지난 9월 25일「법무경찰신문」을 운영하는 이엠디 측에 하나님의교회 피해자 대책모임(하피모) 회원이자 시오니즘 대표 강근병씨에게 손해배상금 500만 원과 강 대표와 관련된 기사를 삭제하라고 선고했다.「법무경찰신문」은 지난 1년간(2014년 4월 14일~2015년 4월 20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하피모’, ‘하피모 강근병, 중국에서 시한부 종말론 · 재산 갈취 물의’라는 제하의 기사 등 21개의 기사를 보도했다. 「법무경찰신문」 측은 위 기사를 통해 강 대표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며 「법무경찰신문」에서 허위 보도한 것에 명예훼손과 인격권 및 초상권침해로 고소했다. 인천지법은 「법무경찰신문」의 기사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고 인격권 및 초상권 침해로 강 대표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