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억 원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모래알디자인의 대표이자 고 유병언씨(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인 하○○씨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다. 지난 10월 22일 서울고등법원은 세모그룹의 계열사인 다판다로부터 모래알디자인에 디자인 컨설팅비를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배임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고 보고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했다. 한편 유병언씨의 부인 권윤자씨는 300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대법원은 권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10월 31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유병언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필배(전 문진미디어 대표)씨는 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유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혜경(한국제약 대표)씨는 횡령 · 배임 · 조세포탈 혐의로 인천지법으로부터 징역 3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