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온은혜기도원 신현옥씨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명예훼손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신씨는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신현옥 목사 죽이기, SBS와 이단감별사들’ 이라는 제목으로 신씨를 옹호하던 A 기자도 같은 혐의로 구약식 벌금 300만 원을 처분받았다. 한편 신씨는 SBS TV <궁금한 이야기 Y>에 신씨를 제보한 김재순 권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방송에서 증언한 부부를 무고죄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받았다. 신씨는 방송에서 자신에 대해 증언한 또 다른 사람을 위증,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이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