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경 목사(빛과소금교회 담임)와 이단연구가들에게 마귀라는 등 격한 표현을 일삼던 은혜로교회 대표 신옥주씨에게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법원에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교회와신앙」에 따르면 최삼경 목사는 신옥주씨에 의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신옥주씨를 고소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명예훼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모욕 혐의는 일부 인정해 지난 10월 21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한편 은혜로교회 측은 벌금 1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며 재판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