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김기동씨 측이 교회개혁협의회(대표 장학정 장로, 교개협) 측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씨 측은 “교인들이 납부하는 헌금은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사무처로 납부가 되어야 함에도 교개협으로 헌금을 모금하고 사용한 것이 배임”이라고 주장했지만,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7월 17일 “교개협 소속 헌금자들의 자발적 의사로 교개협에 금원을 납부했고, 금원의 사용 목적을 사전에 공고하고 모금한 이상 피의자들이 금원을 수수한 행위를 들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김씨 측에서 교개협 측에 고소한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 등에 대해 검찰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여신도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기동씨는 교개협 측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같은 날 7월 17일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성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이라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