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성락교회 김성현씨를 감독권자로 최종 판단했다. 성락교회 개혁 측은 성락교회 김성현씨를 상대로 감독권자로서의 직무 정지 및 이 모 목사를 직무대행자로 세워 달라고 법원에제기한 바 있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각각 2월과 8월 기각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이 최종 기각 판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인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인 경우에 전임회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회장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