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낸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중 70%를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청해진해운 회장 일가가 부담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7일 “유병언은 세월호 운항에 대한 지속적·조직적인 감시 소홀의 결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유병언의 손해배상 의무를 상속한 자녀 유혁기·섬나·상나씨가 17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속을 포기한 장남 유대균씨에 대해서는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며 “국가가 이 사건 사고로 지출한 비용 전부를 원인 제공자(유병언)에게 구상하도록 하는 건 헌법 · 법률에 따른 국가 의무 전부를 원인 제공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