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신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허윤)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월 3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볼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구체적으로 병역거부나 당시 그 전후를 비롯해 현재까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답변을 해주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제출 자료도 ‘피고인 자신’의 양심의 존재를 소명할 만한 자료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월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 등 111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