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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종교편향 행위 금지 법제화
현대종교
2008.11.25 16:56 입력
< 저작권자 © 현대종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정부는 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을 지난 11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연ㆍ혈연ㆍ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은 “지연ㆍ혈연ㆍ학연”에 “종교”를 추가하고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를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개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모든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한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돼 종교로 인한 편파적·불공정 행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불교계에서 요구한 공직자의 종교중립 제도화 방안을 정부가 수용하여 법제화한 것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보다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됐다. 이러한 법개정은 공직에 있는 신도들을 통해 공권력을 이용하려는 JMS나 통일교 등의 이단사이비단체들에게도 엄격히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08년 12월호 이단정보네트워크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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