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들과의 대처에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캠 퍼스 기타 지역사회에서 어떤 교회나 단체가 이단임을 ‘대자보’‘홍보전단지’나‘인터넷’을 통해 공표하는 것 이다. 이때 이단들이 대응하는 주된 방법은 형법상 명예 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이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예전에 어떤 이단 관계자가 이 런 내용의 이메일을 정통 선교단체 측에 보내온 적이 있 다고 한다. “귀하께서 게시판 사이트에 게재하신 내용은 형법 제 307조, 제309조의 명예훼손 관련 형법에 위배되고, 정 보통신망법 제44조, 제70조에 위배되오니 삭제를 요청 합니다. 위 법률에 의해 본 선교회는 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명예훼손 행 위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현실 세계에서 발생되는 경우보다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형법 상의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그 형을 가중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 일반 명예훼손-2년 이하의 징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3년 이하의 징역, 정보통신망 상의 명예훼손-7년 이하의 징역, 이 메일을 받은 후 관련 내용을 즉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명예훼손으로 법정에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08년 12월호의 일부입니다.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