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말하는 종교법인이란 교리를 전파하고 의식 행사를 실시하여 신자를 교 화·육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 체, 즉 종교 단체가 도도부현(都道府縣) 지 사 혹은 문부 과학 대신의 인증을 거쳐 법 인격을 취득한 단체이다. 종교법인에는 신 사, 사원, 교회 등과 같이 예배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단위 종교법인’이 있으며 종 파, 교파, 교단과 같이 신사, 사원, 교회 등 을 산하에 가지는‘포괄 종교법인’이 있 다. 단위 종교법인 중 포괄 종교법인의 산 하에 있는 종교법인을‘피포괄 종교법인’, 산하에 없는 것을‘단립 종교법인’이라고 한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08년 12월호의 일부입니다.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