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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1심보다 높은 징역 10년 선고
현대종교
2009.02.10 13:31 입력
< 저작권자 © 현대종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JMS 정명석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고의영)는 2월 10일 10시에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강간 및 준강간, 강제치상 등의 혐의를 인정해 1심보다 4년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피해자 A씨에게 성적 접촉을 했다는 사실이 증언 등으로 인정되고 A씨가 당시 정씨의 신체접촉을 종교적 행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1심의 이 부분 무죄 판결을 취소하고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B씨의 상해 정도를 입증할 병원 자료 등을 고려해 정씨의 강간치상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며 “또 다른 피해자 C, D씨에 대한 준강간 등의 혐의는 1심과 동일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09년 3월호 이단정보네트워크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검색어: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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