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천지교회는 문제점 내포하고 있는 종교”
얼마전 인터넷의 글로 신천지 신도 김○ 록씨, 허○숙씨, 이만희씨와 신천지예수 교의 이름으로 갓피플바로알자신천지 회 원 13인을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 해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은 혐의없음을 처분했다. 불기소 이유를 요약하면 아래 와 같다.
MBC PD수첩 동영상, 신천지를 탈퇴한 자들의 신천지 경험담, 신천지를 탈퇴 한 여자의 간증동영상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1)의 주장과 같이 종교집단으 로서의 신천지교회는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종교로 보이며, 피의자들의 전체적인 글을 종합해 살펴보면, 신천지교회를 비판함에 있어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신천지교회 에 대해 직접적으로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 신천지로부터 피해를 당한 회원들 상호간에 카페를 통해 신천지의 실체를 알려 경각심을 주고 피해를 예방하려 고 종교적인 비판의 글을 사용했다는 점 등은 공익과 관련이 있고, 이는 고소 인 측의 명예보다 사실을 알림으로써 얻어지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되며, 더욱 이 동 카페는 회원 대부분이 종교인이며, 카페에 올라 있는 글도 신천지를 비 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것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 중 선교의 자유에 해당하며, 종교적 선전·타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며,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해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으므로 다른 종교나 종 교 집단을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므로, 피의자1) … 의 글에 고 소인 비방목적 인정되지 않고 적시된 사실로는 고소인의 행위를 특정할 수 있 는 구체성도 없으며,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09년 4월호의 일부입니다.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신천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무료성경신학원, 이만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