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의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4월 23일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홍콩과 중국 등지에서 한국인 여신도 5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자 해외로 도피했고 지난 해 중국에서 체포됐다. 우리 정부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따라 국내로 송환된 정씨에게 법원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항소심에서는 이보다 높은 징역 10년이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정씨 측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0년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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