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3일, 법원은 여성 신도 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JMS 정명석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최종 선고했다. 정씨의 10년형 확정은 JMS 내 부 분열부터 정씨를 변호했던 변호인단에 대한 비난 여론까지, 여러 파장을 일으키 고 있다. 정명석 10년형 확정 이후의 모습 을 취재했다.
1심 6년형에서 대법원 10년형 확정까지
2008년 8월 1심에서 법원은 정명석씨에 게 6년형을 선고했다. 2009년 1월 12일 2 심 재판에서 정씨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 며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009년 2월 10일 2심 선고 공판에 서 재판부는“정씨가 자신을 종교적 지도 자로서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믿고 따르는 회원들의 상태를 이용해 큰 잘못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역 시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극 심하다.”며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09년 6월호의 일부입니다.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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