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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톨로지, 프랑스 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벌금형
현대종교
2009.11.04 14:49 입력
< 저작권자 © 현대종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사이언톨로지교가 프랑스에서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10월 27일(현지시간) 신도들을 속여 금전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사이언톨로지교 측에 60만 유로(약 10억 600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또 알랭 로장베르 등 지도자급 6명에 대한 재판에서 4명에게 10개월~2년의 집행유예형을 내리면서 6명 모두에게 개인 벌금형도 부과했다. 사이언톨로지는 이전에도 미국·프랑스 등에서 신자 개개인이 소송을 당한 적이 몇 차례 있지만, 단체 전체에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프랑스 법원은 사이언톨로지의 종교 활동을 금지하지는 않았다. 이는 최근 바뀐 프랑스 법에 따라 사기행위 때문에 종교 활동 금지명령 등을 내릴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한편 사이언톨로지 측은 이번 판결을 “현대판 종교 탄압”이라고 비판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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