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탁지원 발행인을 상대로 하나님의교회 신도 오모씨가 제기한 3 천만 원 손해배상청구항소가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사 김필곤, 정상철, 안민영; 사건번호 2009나5108)는 2010년 3월 31일 하나님의교회 신도 오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오모씨는“월간 「현대종교」가‘하나님의교회’를 이단으로 매도하는 허위내용의 기사 를 실어「현대종교」를 정기 구독한 오모씨의 남편 정모씨가 오모씨를 상습적으로 폭행, 협박하고 개종을 강요했다.”며 손배소를 제기했었 다. 이에 재판부는“원고[오모씨]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탁지원 발행인]가 현대종교지에 사실과 다른 왜곡된 기사를 실어 원고의 남편이 원고를 폭행, 협박하도록 어떠한 원인을 제공했거나 (중 략)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오모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