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교회 신도 오모씨가 본지 발행인 탁지원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사건번호 2010다30430)가 기각됐다. 2010년 6월 24일 대법원(재판장 신영철, 박시환)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오모씨는 “월간「현대종교」가 ‘하나님의교회’를 이단으로 매도하는 허위내용의 기사를 실어「현대종교」를 정기 구독한 오모씨의 남편 정모씨가 오모씨를 상습적으로 폭행, 협박하고 개종을 강요했다.”며 본지를 상대로 3천만 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재판부는 “원고[오모씨]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탁지원 발행인]가 현대종교지에 사실과 다른 왜곡된 기사를 실어 원고의 남편이 원고를 폭행, 협박하도록 어떠한 원인을 제공 했거나 …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오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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