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6일 동경 제4검찰 심사회는, 통일교 반대세력에 의해 납치되어 12년 5개월 동안 감금당했다고 주장하는 고토우 토오루씨의 형사 고소에 대해, “납치·감금이라고 하기에는 많은 의문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한 동경지방검찰청의 결정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10년 11월호의 일부입니다.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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