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교리 상의 이유로 수술을 받게 될 자녀의 수혈을 거부하자, 아이의 치료를 맡은 병원이 부모를 상대로 진료행위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21부는 10월 21일 “부모가 자신들이 믿는 종교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녀의 수혈을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생명권은 헌법에 보장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다른 기본권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부모는 자신들의 신앙에 반(反)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않을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종교적 신념에 따른 친권(親權)행사가 자녀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