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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허가 불허
현대종교
2011.03.25 10:25 입력
< 저작권자 © 현대종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경기도청이 신천지 법인 신청에 불허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월 9일, 경기도청 종무과 관계자는 “신천지 목적 사업과 선교방식이 교회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신천지가 기성 교회 예배를 방해하고, 자 녀의 학업 포기, 가출을 조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종교 교리를 떠나 상식 밖의 행동은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천지는 2010년 12월 경기도청에 사단법인 신청을 했다. 이에 과천시민연대는 신천지의 불법 행위 및 피해사례 등의 자료를 근거로 민원을 제기, 신천지 법인화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번 경기도청 신천지 법인 설립 불허에 따른 신천지의 법적 대응이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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